○ 자격증 수험 D-Day

2015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분류1
자격증
일정
2015-06-20 ~ 2015-10-31
장소

2015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15 - 20호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 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 험 장 소


시    험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05.04 09:00
~
05.13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제주


06.20(토)


07. 22(수)


제2차
시 험


08.24 09:00
~
09.02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10. 31(토)


12. 23(수)



    ※ 시험면제 (제1차 시험 면제자, 전부면제자 등)서류 제출기간 : 04. 06(월) 09:00 ~  04. 21(화)
18:00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08. 17(월) 09:00 ~ 09. 02(수) 17:00


3. 시험 시간 및 과목         


1) 제1차 시험 [06. 20(토)]






교 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문항수


1교시


09:00


09:30~10:30
(60분)


① 민법(총칙)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0문항



  2) 제2차 시험 [10. 31(토)]






교 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문 항 수


1교시


09:00


행정사 공통
09:30 ~ 11:10
(100분)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2교시


11:30


일반·기술행정사
11:40 ~ 13:20
(100분)
외국어번역행정사
11:40 ~ 12:30
(50분)


③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포함)
(일반행정사)
④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④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④ 해당 외국어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으로 대체가능한 7개 언어(영어,중국어,일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15.10.31)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6. 합격자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
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영 제17조 제3항)


7. 시험의 면제
가. 시험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4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행정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나.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1,2항, 부칙 제3조)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해당경력


시험면제


해당경력


시험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제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일반·기술
행정사
제1차 시험
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어번역
행정사
제1차 시험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
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경력
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일반·기술
행정사 시험 전부면제
(제1차,
제2차 시험
전부)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일반·기술
행정사
제1차 시험
전부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
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어번역
행정사 시험
전부 면제
(제1차,
제2차 시험
전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어번역
행정사
제1차 시험
전부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시험면제 서류 제출
가. 대상자 : 제1차 시험면제자, 제1차 시험전부면제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자, 제1·2차 전부면제자
나. 제출기간 : 2015. 04. 06(월) 09:00 ~ 04. 21(화) 18:00까지
다. 경력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라. 서류제출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자격시험센터


130-874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279(휘경동 49-35)
전문자격시험팀


02-2137-0552
02-2137-0558~9


143-845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서울동부자격시험팀


02-2024-1707~8


151-04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남부자격시험팀


02-6907-7139


인천자격시험센터


405-817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625-1)
인천자격시험팀


032-820-8623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9(탑동 906)
경기자격시험팀


031-249-1212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경기북부자격시험팀


031-850-9124


461-80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수진동 4554)
성남자격시험팀


031-750-6226


대전자격시험센터


301-748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전문자격시험팀


042-580-9154


대구자격시험센터


704-901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전문자격시험팀


053-580-2352


부산자격시험센터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전문자격시험팀


051-330-1962~4


광주자격시험센터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전문자격시험팀


062-970-1772


제주지사


690-029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669-2)
자격시험팀


064-729-0714



  마.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 시험면제 대상자는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회원가입
후 경력서류 제출바람(개인정보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시험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기간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면제서류 처리현황은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출기간 : 2015. 04. 06(월) 09:00 ∼ 04. 21(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4.2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1. 일반·기술행정사 경력자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②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③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공단 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2.. 외국어번역행정사 경력자
① 학위증명서 ②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③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④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군 경력자는 ①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② 부대장이 발급한
(부대장 직인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제 상당]의 해당 외국어학위증명서여야 함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국내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③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해외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 ②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 국가(공공기관 포함) 이외의 경력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추가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팩스, 사본 등 인정불가)
○ 제출서식 :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 서식은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9.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나. 제출기간 : 2015. 08. 17(월) 09:00 ~ 09. 02(수) 17:00
다. 성적표의 종류 및 기준 점수
○ 성적표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행령 별표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영어






시험명


TOEIC


TEPS


TOEFL


G-TELP


FLEX


MATE


기준점수


쓰기시험
150점 이상


쓰기시험
71점 이상 


쓰기시험
25점 이상


GWT
작문시험에서
3등급 이상
(1,2,3등급)


쓰기시험
200점이상


Mate
Writing시험에서
상급 이상



    ※ MATE Writing에서 상급 이상이란 Commanding Commanding(상급), Commanding High
(상급 상), Expert(최상급)등급을 말함.
-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공인어학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09. 02(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 : ①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② 공인어학성적표(원본) ③ 성적확인동의서
(해당자만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공단 소정양식)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는 행정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바. 제출기관 : 서울 · 부산자격시험센터






★ 공인어학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공인어학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10.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5. 05. 04(월) 09:00 ∼ 05. 13(수) 18:00
○ 제2차 시험 : 2015. 08. 24(월) 09:00 ∼ 09. 02(수) 18:00
※ 제1차 시험 또는 전부 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행정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접수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됨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센터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장애인 편의제공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기
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2차 전부면제자 : 1차 10,000원
- 서류제출에 의한 1차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 오납한 경우 과 오납 금액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 원서접수기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50% 환불
※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의 마이페이지)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이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
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행정사는 종류별로 원서접수 하므로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 행정사로 상이 처리
(변경) 불가
아. 시행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자격시험센터


130-874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279(휘경동 49-35)
전문자격시험팀


02-2137-0552
02-2137-0558~9


대전자격시험센터


301-748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전문자격시험팀


042-580-9154


대구자격시험센터


704-9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전문자격시험팀


053-580-2352


부산자격시험센터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전문자격시험팀


051-330-1962~4


광주자격시험센터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전문자격시험팀


062-970-1772


제주지사


690-029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669-2)
자격시험팀


064-729-0714



    ※ 제2차 시험은 서울ㆍ부산자격시험센터만 시행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접수기간 : 2015. 06. 20(토) ~ 06. 26(금)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 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15. 07. 22(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제2차 시험 : 2015. 12. 23(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무료)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수령
○ 신청 및 발급기관 : 원서접수 당시 기재한 주소지 시·군·구청
※ 자격증 발급당시 변경된 주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시·군·구청 구비)」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
○ 수령방법 : 합격자 본인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 수령


13. 시험원서 제출 및 수험자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1) 시험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연락 불능,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 회원정보의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
※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
2) 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분에 부착
3)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 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4)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감독위원의 확인 하에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전자계산기는 사용 불가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6) 결시자, 중도포기자, 답안제출 불응자 등은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 가능하며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 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8)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객관식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 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
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
입니다.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 시 0점 처리)
2) 제2차 시험 답안지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횟수 제한 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점수는 총득점 및 과목별 득점까지 공개되며, 채점관련자료(채점기준
세부내역, 답안지 등)는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4) 제2차 시험 답안지((A4크기, 가로 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 란 15쪽) 견본을 행정사
홈페이지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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