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6.3)

구분
기능9급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5.28 ~ 2015.06.03
시험일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5 - 4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5월  2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청원경찰


1명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등


서울동부지검
(서울시 광진구 소재)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최종 편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마. 면접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서울이나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위 각 항목(가항~마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바. 우대사항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임용예정 직무 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상 근무 직위 및 기간 기재 요망
○ 관련 자격증(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 무술유단자






무술유단자 자격 인정 단체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
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
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
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
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5. 5. 21. ~
5. 31.


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나라일터 홈페이지
o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공지사항


응시원서 접수


2015. 5. 28. ~
6. 3.


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계 208호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 6. 11.


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5. 6. 17.


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본관 4층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5. 6. 22.


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개별통보


임용예정


  2015. 7. 중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eastseoul)에 게시


5.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예정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eastseoul)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5. 5. 28. ~ 6. 3. 
○ 접수장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층 총무계(208호)
(우 143-704)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자양동 680-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
○ 해당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자격요건을 위한 동의서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 (☎02-2204-454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