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환경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6.5)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01 ~ 2015.06.05
시험일자

환경부 공고 제2015-40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및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연구직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1. 선발예정 인원 및 분야 : 총 7명





직급
(직렬)


선발분야
(직류)


코드


선발
인원


관련 전공학문


관련 자격증


공업연구사
(공업연구)


화학
또는
화공


A


5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공정안전, 반응공학
우대)


기술사(화공)
기사(화학분석, 화공)


환경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B


2


환경공학, 환경화학,
약학, 환경보건
(환경영향조사 우대)


기술사(화공, 농화학, 화공안전,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산업위생관리)
기사(화공,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 위 표에서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우대전공"은 해당 학만 인정)
※ 선발분야별 담당예정업무는 (붙임2) 참조


2.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15.7.31. 예정)
가. 요건별 응시자격





직급


구 분


응시자격요건


연구사


경   력


· 임용예정계급 상당 관련 직무분야 3년이상 근무 및 연구경력자
· 선발분야 관련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 6년이상인 자


학   위


· 선발분야 관련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 격 증


· 선발분야 관련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분야 기타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 화학안전분야 연구·실무경력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붙임3)의 자격증
소지자, 어학성적 우수자(붙임4 기준참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우수자(붙임5 기준참고)




<공 통>
■ 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선발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선발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나. 공통 응시자격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다. 기타사항
○ 다음의 지방소재기관에 근무 가능한 자
- 공업연구사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또는
화학물질안전원(대전)
- 환경연구사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2015.1.1.)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2014.11.19.)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평정요소 : 논문 및 연구실적, 경력, 전공 적합도, 자격증(붙임3참고) 등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한 "연구직공무원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7. 10(금)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면접시험 최종일 : 2015. 7. 31(금) 예정)





채 용 직 급


평 정 방 법


비 고


연구사


개인발표, 개별면접


각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채점


    ○ 개인발표(발표 및 후속 질의·응답)
- 제시된 자료와 과제를 바탕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개인발표문을 작성하여 면접시 발표 및
심사위원 질문에 답변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 또는 업무실적에 대한 발표자료를 A4용지 5장 이내로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면접시 발표 및 심사위원 질문에 답변
○ 개별면접 : 개별질의·응답을 통한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 상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각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6. 1(월) ∼ 6. 5(금), 09:00 ~ 18:00 (12:00~13:00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환경부(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
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대구·새만금지방환경청(붙임6 참조)
다.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서  다운로드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붙임6)의 접수기관별 주소록을 참고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6. 제출서류
< 작성서류(공통) >
① 응시원서(서식 1) 1부
② 이력서(3㎝×4㎝, 반명함 사진 부착) (서식 2) 3부
③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A4용지 2매 이내로 전공분야, 경력, 연구활동 및 업적 관련 전문성
중심) (서식 3) 3부
④ 개인실적 자료(서식 4) 3부
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5)  1부
⑥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분


연구사


응시수수료


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증빙서류(해당자 혹은 소지자에 한함) : 응시자격 종류(경력·학위·자격증)와 상관없이 모두 제출 >
⑦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⑧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세부 담당업무(혹은 연구분야) 상세하게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⑨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나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붙임3)의 우대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
(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제외)
- (붙임3)의 자격증 이외에 제1종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제출
⑩ 석·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도 함께 제출
⑪ 석·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도 함께 제출 





<⑫~⑭번 증빙서류 제출요령> 학위 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은 논문, 저서, 번역물, 특허 등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실적 중 반드시 최대 5편 이내만 선택하여 대표 연구실적으로 제출
하여야 함


  ⑫ 기타 선발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1부(별쇄본 또는 인쇄본 가능) 제출
- 저자, 게재지명, 발행기관, 발표년월을 알 수 있는 페이지 반드시 포함
- 학회 학술대회 발표, 워크숍 발표, 국제회의 발표 등은 불인정
※ 면접예정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이고, 개인실적 자료(서식4)에서 대표실적에 해당되어 요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제출
※ 연구논문이 SCI/SCIE 논문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등의 업적물일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출력물(확인서)을 함께 제출
⑬ 선발분야와 관련된 저서 및 번역물(사본 가능)
- 원본이나 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 반드시 제목, 저자, 도서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출
※ 면접예정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이고, 개인실적 자료(서식4)에서 대표실적에 해당되어 요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제출
※ 저서는 실습교재, 문제집, 수험서, 지침은 불인정
⑭ 선발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 가능)
※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만 제출할 경우 불인정
※ 면접예정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이고, 개인실적 자료(서식4)에서 대표실적에 해당되어 요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제출
⑮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붙임4 우대기준 참조)
⑯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붙임5 우대기준 참조)


7. 가산특전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
해당사항 없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전공학문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로 제출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044-201-6244)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