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공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6.5)

구분
공무원
분류
시험공고
채용
특채
지역
전국
원서접수
2015.06.01 ~ 2015.06.05
시험일자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5 - 22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2015년도 환경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5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분야 : 총 10명





직급
(직렬)


직류


채용분야


코드


인원


관련전공


관련자격증


공업연구관
(공업연구)


화학
또는
화공


화학물질
등록·평가


A


1


화학, 농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의학, 약학


기술사(화공)


보건연구관
(보건연구)


공중
보건


야생동물
질병


B


1


수의학, 의학, 보건학


수의사(7)


공업연구사
(공업연구)


화학
또는
화공


화학물질
등록·평가·
위해성


C


3


화학, 농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학, 의학,
약학, 수의학, 보건학


기술사(화공),
기사(화학분석(3),
화공(3))


보건연구사
(보건연구)


공중
보건


야생동물
질병


D


1


수의학, 의학, 보건학,
약학, 생물학, 유전공학


수의사, 임상병리사(5)


환경보건


E


1


환경보건학, 의학, 약학,
위생공학, 생물학


기술사(산업위생관리),
기사(산업위생관리(3)),
의사, 약사


환경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물환경화학


F


1


환경공학, 환경화학,
화학, 화학공학


기술사(상하수도,
수질관리),
기사(수질환경(3)),
환경측정분석사


생활환경


G


1


환경공학, 보건학,
지질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물리학


기술사(소음진동, 산업
위생관리, 대기관리),
기사(소음진동(3),
산업위생관리(3),
대기환경(3))


측정분석
(장애인
구분채용)


H


1


환경공학, 환경화학,
화학, 농화학,
환경지구화학,
해양환경학


환경측정분석사


    ※ 위 표에서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관련자격증에서 자격증명 뒤 ( )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최소 경력기간임
※ 선발분야별 담당예정업무는 (붙임2) 참조


2.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15. 7. 31. 예정)
가. 요건별 응시자격





직급 (직위)


구 분


응시자격요건


연구관


경   력


· 임용예정계급 상당 관련 직무분야 3년 이상 근무 및 연구경력자
· 관련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자로서 10년 이상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팀장이상) 3년 이상인 자


학   위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 격 증


· 채용분야 관련 기술사 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 소지자


연구사


경   력


· 임용예정계급 상당 관련 직무분야 3년 이상 근무 및 연구경력자
· 관련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자


학   위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 격 증


· 채용분야 관련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분야 기타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연구관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연구사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전공 및 경력 우대요건(우대전공은 '해당학'만 인정)





채용분야


우대요건


화학물질 등록·평가


-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및 분류·표시 업무 경력자
- 국내·외 화학규제 관련 업무 경력자
-의사, 약사,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야생동물 질병


-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 야생동물 유래 질병진단 및 질병생태 연구업무 경력자
- 야생동물 폐사체 사례조사 등 현장업무 경험자
※ 단, 연구사는 야생동물 중 포유류 연구경력자 우대


화학물질 등록·평가·
위해성


- 유해성평가, 분류·표시, 독성예측 업무 경력자
- 화학물질 및 제품 위해성평가 업무 경력자
- 국내·외 화학규제 관련 업무 경력자
-의사, 약사,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환경보건


- 환경오염과 관련된 건강위해성 및 건강문제 연구경험자
- 환경보건 관련 D/B 연구 및 실무 경험자
- 환경보건평가 및 환경보건통계 전공자 우대


물환경화학


- 폐수 및 처리 관련 측정, 분석 업무 경력자


생활환경


- 소음진동, 석면, 빛공해, 전자파 분석 경력자 우대


측정분석


- 질량분석학, 안정동위원소 분석 경력자 우대


 ※ 자격증 우대요건 : 자격증소지자(붙임3 기준 참고)
※ 기타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우수자(붙임4 기준 참고)




<공 통>
■ 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채용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우 해당됨
※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채용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나. 공통 응시자격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다. 기타사항
○ 다음의 지방소재기관에 근무할 수 있음
※ 지방소재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기        관


소        재        지


국립환경과학원


인천광역시(옹진군 포함), 경남 창녕군,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충북 옥천군, 광주광역시


유역(지방)환경청


경기 하남시, 경남 창원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 원주시,
대구광역시, 전북 전주시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안산시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792호, 2014.10.1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648호, 2014.10.8.)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13호, 2014.11.1.)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평정요소 : 연구실적, 경력, 전공적합도, 자격증 등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연구직공무원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7. 10(금)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채 용 직 급


평 정 방 법


비 고


연구관, 연구사


적격성심사, 개별면접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 부여


    ○ 적격성 심사 및 개별면접
- 응시자가 작성한 적격성심사자료에 대한 발표 및 문답, 개별면접을 통하여 평정요소별로 평가
※ 평정요소 : ①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②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6. 1(월) ∼ 6. 5(금), 09:00 ~ 18:00 (12:00~13:00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 주소 :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다.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참고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응시표 회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함(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6. 제출서류
< 공 통 >
○ 제출서류 목록 및 응시원서(붙임1 서식,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 이력서(3㎝×4㎝, 반명함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각 1부(붙임1 서식)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1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분


연구관


연구사


응시수수료


10,000원


7,000원


    ※ 전자수입인지 제출시, 우측 하단 서명란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 응시자격 종류(경력·학위·자격증)와 상관없이 소지 서류는 모두 제출 >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관리자 경력 소지자의 경우, 해당 내용이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세부 담당업무(혹은 연구분야)를 상세하게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나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붙임3)의 우대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
○ 석·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석·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및 요약서 1부(A4, 10매 이내) 둘 다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붙임1 서식)도 함께 제출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출력물 불인정)
○ 기타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초록 1부(사본 가능) 및 요약서 1부(A4, 1∼3매) 둘 다 제출
- 전체 분량이 10매 이하일 경우, 논문 전문 제출 가능(요약서 생략, 사본 가능)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요약서의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붙임1 서식)에 준함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출력물 불인정)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관은 최근 5년 이내, 연구사는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기타 연구실적 목록(붙임1 서식)에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필요
○ 채용분야와 관련된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저서·번역물의 요약서 1부(A4, 1※3매)
- 전체 분량이 10매 이하일 경우, 학회지·저서·번역물의 전문 제출 가능(요약서 생략, 사본 가능)
- 요약서의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붙임1 서식)에 준함
※ 논문의 경우, 학회지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포스터발표는 불인정하므로 제출 불요(출력물 불인정)
※ 저서·번역물의 경우, 제목, 저자, 도서번호(ISBN, ISSN, 행정간행물 번호 등)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관은 최근 5년 이내, 연구사는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기타 연구실적 목록(붙임1 서식)에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필요
○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 가능)
※ 특허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만 제출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관은 최근 5년 이내, 연구사는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기타 연구실적 목록(붙임1 서식)에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필요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7. 가산특전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
해당사항 없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
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로 제출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032-560-7014~6)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